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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센터 연혁

2006 - 2010 2006.08
 
  • 「어린이 교통나라」 개설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애니메이션,영화,게임존 개발
  •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권장 사이트 선정
2007. 11
 
  • 「교통안전 교사용 사이버교육」개설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사용 콘텐츠 개발
2009. 08
  • 「교통안전 세상」 개관 [경찰청 제작 · 공단운영]
  •   어린이교통나라 · 청소년 · 어르신안전나라 등 대상별 체험학습 제공
2010 - 2020 2011.12
 
  • 「사이버교통학교」개설
  •   어린이교통나라,교사용 사이버교육,교통안전세상 3개의 홈페이지 통합
  •   ※ 2021.01 「 교통안전 교육센터 」 오픈에 따라 폐쇄
2016.02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과정 제작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온라인 교육 실시
2020.03
  • 「교통안전 교육센터」오픈
  •   동승보호자 교육 및 교통안전 담당교사 콘텐츠 개발
  •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 제공

도로교통공단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승보호자 과정 이미지

학습목표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한다.

수강신청기간 : 상시

학습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평가방법 :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교육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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