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대책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 울음소리가 더욱 귀에 착착 맴도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지원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임산부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대책의 상세 내용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②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③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④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⑤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모든 출산가정이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 1,662원 (15%) 없음 (100% 지원)
8세~12세 이하 75% 이하 2,770원 (25%) 없음 (100% 지원)
다태아(3개월~12세 이하) 120% 이하 4,432원 (40%) 없음 (100% 지원)
150% 이하 9,418원 (85%) 없음 (100% 지원)
150% 초과 11,080원 (100%) 5,540원 (50% 지원)

9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교통비 지원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을 통해 임산부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출산 지원 대책을 통해 모든 출산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대책의 효과 및 확대 방안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 원 2023.9.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 원 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 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서울시의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대책은 임산부와 출산가정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고령 산모 검사비, 첫째 아이 돌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출산가정이 산후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출생률 상승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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